(경매전문변호사) 임차인의 배우자만 입주하면 상대방의 영향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천구 변호사 김동호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차인으로서 저항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한 다음 날(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경우 입주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