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천구 변호사 김동호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차인으로서 저항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한 다음 날(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경우 입주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도 및 주민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합니다. 주민등록 판례 중 하나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규정된 주민등록의 반제요건은 주민등록등본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기타 가족의 주민등록등본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6. 1.) 26. 판결 95다30338, 1998.1.23. 판결 97다43468, 1995.6.5.94마2134) 즉, 피보호자의 등록거소가 있어도 임차인의 가족은 피보호자로 인정된다. 이의신청조건은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가족이 호적을 완료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을 완료한 것 반론요건에 따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반론이 언제 일어났는지 판단해 경매 과정에서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맞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