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특별공급조건, 혜택,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조곰하나입니다. 오늘은 ‘선입주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약경쟁이 치열해서 집 사기 쉽지 않죠? 특히 청약점수가 낮은 20~30대 분들은 더욱 힘드실 텐데요. 선입주특별공급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선입주특별공급이란?

최초특별공급은 평생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첫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즉, 주택 청약점수가 낮더라도 비교적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신청자 및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지난 1년 이내에 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민간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은 160% 이하여야 합니다. 4. 자산 기준: 공공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 차량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첫차 특별공급 혜택 1. 우선공급 : 첫차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공급으로 배정합니다.소득이 낮을수록 우선공급이 높아지고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2.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민간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되며, 민간주택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구분됩니다.첫차 특별공급 신청방법 첫차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주택청약계좌가 있어야 합니다.청약계좌는 청약기간 및 납부빈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수도권 : 청약기간 1년, 납부빈도 12회 이상 2. 투기과열지역 또는 청약과열지역 : 청약기간 2년, 납부빈도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 최근 5년 이상 당첨내역 없음 3. 축소지역 : 청약기간 1개월. 주의사항 1. 주거지역 우선권 :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주거지역과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는 인천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약 신청 제한 : 여러 청약 신청 시 실격 처리되니 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첫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직계 존속 거주지 : 직계 존속 거주지가 있는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생애 첫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이니, 잘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