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하도급직불금 청구에 대한 원수급인의 반소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것인지 여부 조건부 지급청구가 성립되면 하도급 대금직불 청구 후 수급인에 대한 반소를 자동청구로 상계할 수 있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다음의 경우 3항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의 행사가 있었고 피고(수급인)가 상계항변을 제기한 경우, 피고(수급인)가 위법방어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원고(수급인)의 하수급인 피고 (수급인)은 피고(수급인)가 원(수급인)에 대한 위의 반소를 근거로 (수급인)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피고(수급인)의 반소에 대한 하급 법원의 각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직불금청구권 충족 (대법원 2022.5.13. 선고 2020다300671 판결. 물품대금)